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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재정보조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설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 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러한 기간에 어떠한 우선순위로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따라 최고의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헛수고로 끝날지 결과가 달라진다. 나폴레옹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라고 했고 또한,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명언을 남겼다.     여기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즉, 가정에서 재정 부담을 먼저 해야 할 금액에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동시에 2명이 대학을 진학해도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을 선별해 등록한다면 가정의 재정 부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하여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이 극빈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의 Pell Grant의 수혜액을 늘렸다고는 하는데 상기의 재정보조 대상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계산에서도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 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팰 그랜트의 해당 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FAFSA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 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 대학과 같이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연간 수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학들은 FAFSA의 제출된 정보에서 넘어오는 신청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실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게 되므로 예상으로는 자체적인 추가 재정보조 신청양식이나 혹은 칼리지보드를 통해 제출되는 C.S.S. Profile 등에 대한 제출 요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컨트롤이 대학으로 많이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사전에 이해하고 설계를 해서 대비하지 않을 경우 재정보조 혜택에 있어서 큰 변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의:(301)219-3719 /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5

재정보조를 좌우할 수 있는 자녀 프로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재정보조를 좌우할 수 있는 자녀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       ▶답= 항상 모든 일에는 예외 없는 예외가 없다. 입학 사정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사이에도 항상 이러한 일들은 발생한다. 주위에 얼마든지 이렇게 재정보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 중에 해당 대학으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있다면 대학에서는 가정의 재정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얼마든지 재정보조의 특혜를 더 지원해 주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지원을 동일한 재정 상황에 처한 가정들과 비교할 때 더 많이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해당 대학에서 등록을 원하는 지원자일 경우에 보다 많은 혜택이 있다.   누구나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대학은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맞춰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해서 대학이 해당 연도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평균을 따라 균등하게 지원해야만 할 것이다. 재정보조란 대학의 연간 총 학비에서 가정 분담금(EFC)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재정보조 평균 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을 균등히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대학마다 무상보조금과 유상 보조금을 평균 퍼센트로 나누어 형평성에 기준으로 해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중에는 재정보조용 장학금, 즉 Need Based Scholarship이라고 하는 것과 Merit Scholarship으로 나뉘고 이에 재정보조용 그랜트를 포함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용 장학금은 연방 그랜트의 자격과 같이 평균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가정의 형평성에 맞게 재정보조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균치라는 말은 100명 중의 50명은 실제 평균치로 정확히 계산해 지원하고 25명은 더 많이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더 적게 지원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보조를 가정의 재정 형편에만 국한해 대학이 균등히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기 바란다.   입학 사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평가되는데 첫째는 학업 지수 (Academic Index)이다. 이는 성적과 점수에 관한 모두 해당 사항을 평가하는 일이다.   둘째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이다. 이는 얼마나 지원자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전인적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라는 점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 대학들은 자녀가 편향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전공을 원하는 지원자가 밴드나 오케스트라 혹은 디베이트 등의 특별활동을 겸해서 하는 이유이다.   셋째로 입학 사정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Personal Qualification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특별 과외활동 등을 통해서 어떠한 Achievement가 어느 Significant area에 있을지와 이러한 Achievement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와, 특히 대학발전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대학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원자에 대한 서로 유치 경쟁도 마다치 않는 것이다. 자녀들의 인성이나 재능을 계발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필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준비는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원자로서의 입지를 높여 합격률도 높이고 동시에 재정보조 지원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보조를 신청 시 한 번에 10개까지 대학의 코드를 입력해 제출하는 FAFSA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학들의 조합을 어떻게 잘 선별해 묶어서 입력할 수 있을지에 따라 대학들의 유치 경쟁을 더 잘 끌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전략적인 대학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자녀들의 우수한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길은 결국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견인차가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개재할 예정이다. 필자의 웹사이트인 www.agminstitute.org에 접속해 보다 많은 정보를 참고해 자녀의 대학 진학에 활용하기 바란다.     ▶문의:(301)213-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용 장학금 재정보조용 그랜트

2023-04-26

재정보조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ASK 미국 교육/재정-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의 실체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접하기 전까지 기회비용이 실질 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생각해 보기 어렵다. 기회비용이란 실천함으로써 피해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물론, 잃어버린 기회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실도 기회비용이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과 자산부문에 걸쳐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 준비가 미흡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순자산으로 인해 가정 분담금(EFC)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이다. 가정 분담금이란 대학을 진학하면서 재정보조 지원에 앞서서 연간 총비용에서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금액이다. 그리고, 가정 분담금은 학부모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는 순수한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은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서 재정보조를 해당 연도의 대학에서 정한 평균 퍼센트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으로 보조하는 지원금과 학생이 대학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해서 채워야 하는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이나 학생 융자금 혹은 부모 융자금과 같은 유상 보조금을 함께 포함해서 재정보조금은 대학의 평균 퍼센트로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가정 분담금을 줄이는 사전설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만큼 재정보조금도 증가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보가 없든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시기를 놓쳤든지 모두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가정 분담금을 낮추는 사전설계와 준비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사전설계란 재정보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가정 수입이 적어도 자녀의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해온 529 플랜이나 Education IRA 혹은 UGMA나 UTMA 등은 자녀가 대학 진학 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그렇게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일반 자산보다 가정 분담금이 대략 5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대폭 줄어들어 이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재정보조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가정의 세율 등을 따져 이러한 저축금액 등은 사전에 처리 방안을 신중히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재정보조 공식에서는 자산부문에 대해서 가정 분담금이 작년도보다 더욱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산부문에 대한 사전점검과 설계가 없으면 재정보조 지원금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에 신중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절대로 저축 방식이 아니다. 저축해 놓았다면 그 금액부터 먼저 사용하라는 방식의 재정보조금이 계산될 뿐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담당관에 따라서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물며, 수입 부문에도 이자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혹은 양도 수익 등이 세금보고에 기재될 경우에 증가된 자산을 고려해 가정 분담금의 증가는 불가피하고 만약 그러한 자산이 현시점에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대학과 차후에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서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제2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할 일이다.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방식이 날이 갈수록 자동화가 되지만 이는 재정보조 계산이 수월해졌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욱더 가정의 수입과 자산부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전설계와 조치를 대비해 나가지 않을 경우에 기회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재정보조 혜택이 더욱더 줄어들 전망이다.   ▶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계산방식 재정보조용 그랜트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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